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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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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14.11.2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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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 안전행정위원회)은 21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밀안전감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장시간 방치를 제한하고,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즉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해 완성검사를 비롯해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재검사를 받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운행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를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즉시 운행정지명령을 해야 함에도 현행법에는 검사기관이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고 시도지사가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도록 되어있어 행정처리 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김민기 의원은 “안전사고는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에서 발생 한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작은 곳까지도 세심히 살피고, 문제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개선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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