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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양심도 없어" 인분교수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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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양심도 없어" 인분교수 징역 12년
  • 김순남기자
  • 승인 2015.11.26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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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수년 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온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 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 씨(29)에게 징역 6년을, 정모 씨(26·여)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수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는 디자인 학회 사무실 공금 1억4000만원을 횡령하고 한국연구재단을 속여 3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것만으로도 죄질이 무거운데, 피해자 업무태도를 빌미로 장기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알루미늄 막대기가 휘어지자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최루가스)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했고 폭행부위도 얼굴, 엉덩이로 옮겨갔다"고 잔혹성을 지적했다.
또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가 하면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는 고통을 가해 자살을 고민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최루가스를 이용한 가혹행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인분 먹기와 최루가스' 중 선택하라는 피고인 요구에 피해자가 인분을 선택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구체적인 가혹 행위를 상세히 열거했다.
재판부는 "장 피고인은 사기 및 업무상 횡령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공범의 인격까지 파멸로 몰아넣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버린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대법 양형 기준을 상회하는 엄중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가혹행위에 가담한 제자 3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가 안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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