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측을 협박하며 2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이 병원 간호사 A씨(40)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8일 서울시 마포구의 한 공원 벤치에서 자신이 5개월 전 퇴사한 국제성모병원 관계자에게 "병원의 다른 비리를 수사기관과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병원 관계자에게 '20억'이라고 쓴 A4용지를 보여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병원 측은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곧바로 검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범죄 전력도 없다"면서도 "병원에서 퇴사 처리되자 여러 의혹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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