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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 "테러방지법 처리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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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 "테러방지법 처리 골든타임"
  • 한영민기자
  • 승인 2015.12.0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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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는 1일 지금이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남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테러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33년 전인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으로는 테러를 막을 수 없고 지금이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기존 대통령 훈령은 "관련 기관의 책임성이 미흡한데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가장 심각한 점은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때도 해경, 해양수산부 등 명목상의 컨트롤타워가 있었지만 제대로 손도 못쓰고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냈다"며 "당장 테러가 발생하면 무기력한 공권력으로 인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중 FTA, 예산안 처리만큼 시급한 안건이 대테러방지법안이라고 남 지사는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와 관련된 법안이 5건 계류 중이다. 201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각각 발의된 이들 법안의 골자는 테러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의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이다.
남 지사는 테러방지법안의 인권침해 요소와 관련, "그게 우려된다고 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쌓여 있는 이 시점에 33년 전 대통령 훈령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건 너무 한가한 것"이라며 "인권침해 소지를 신중하게 토의해 그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정을 넣으면 된다"고 제시했다.
남 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구분이 안 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혼선을 빚었다며 테러방지법이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테러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장·과장급이 위원인 경기지역테러대책협의회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지부장과 경기도지사, 31개 시장·군수, 경기지방경찰청장, 수원·의정부 지검장 등이 참여하는 기관장급 시스템 구축에 대해 협의회 의장인 국정원 경기지부장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와도 협의해 대테러 예방 활동 및 피해 복구 지원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는 대테러 예방 활동의 제도적 기반은 물론 테러로 인해 피해를 본 도민과 도내 주요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 등의 내용을 담는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달 25일 KTX광명역사에서 실시한 도 차원의 대테러 가상훈련을 20분 만에 중지시킨 뒤 대책 마련에 나섰다.
참가자들이 실질적 훈련은 도외시한 채 장례 절차 등을 우선 논의하고 기관별로 손발이 맞지 않은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남 지사가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지사는 "당시 훈련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시스템 문제와 형식적 관성의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33년이나 뒤처진 미흡한 시스템으로 최첨단 테러조직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인 만큼 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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