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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지역 매장권리금 '1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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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지역 매장권리금 '1억' 육박
  •  임형찬기자
  • 승인 2015.12.03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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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지역 대형 건물 내 매장 권리금은 약 1억 원이고 회수시점까지는 약 2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일 강남과 도심, 신촌마포와 기타 지역 상권의 3층 이상 건물 176채 내 매장 1천 곳의 권리금을 조사한 결과 강남지역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층 기준으로 강남은 9875만 원이고 신촌과 홍대, 공덕을 포괄하는 신촌마포는 9273만 원, 광화문, 명동, 종로 등 도심은 5975만 원, 서울 전체는 9008만 원이다.
 1㎡ 당 권리금은 강남 199만 2000원, 신촌마포 166만 1000원, 도심 89만 4000원, 서울 전체 145만 9000원이다.
 권리금 회수에 걸리는 기간은 강남 1.8년, 도심 2.5년, 신촌마포 4년, 서울 전체 2.7년이었다.
 서울시가 역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형 건물 728채 내 매장 5035곳을 조사한 데 따르면 현재 계약기간은 도심과 강남이 2년, 신촌마포는 2.1년이었다.
 총 계약기간은 도심이 6.6년으로 가장 길고 강남 5.5년, 신촌마포 5.2년이다.
 시는 총계약기간이 평균 6.1년에 달하는 점을 볼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5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1㎡당 임대료는 도심이 10만 58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이 7만 7600원, 신촌마포 5만 1600원, 서울 전체 6만 500원 순이었다.
 지난 2013년 3분기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서울 전체 임대료는 1.9% 상승한 반면 신촌마포는 3.8%, 강남은 3.3%, 도심은 2.3% 올랐다.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더한 환산보증금은 평균 3억 3560만 원이다.
 명동(14억 3631만 원)과 강남대로(9억 3693만 원), 청담(5억 8465만 원) 등 유동인구가 풍부한 5개 상위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7억 9738만 원으로 용산, 충무로, 동대문 등 하위 5개 상권의 1억 3674만 원과 격차가 컸다.
 상임법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 4억 원 미만 점포가 전체의 77.7%에 달했다.
 상임법상 보증금 우선변제 임차인 범위인 환산보증금 6500만 원 이하 점포는 12.6%에 불과해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야 한다고 시는 말했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고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을 시·도 실정에 맞게 위임하며 우선 변제권 기준을 보증금으로 하는 내용의 상임법 개정안을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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