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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2주 가벼운 부상 '뺑소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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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2주 가벼운 부상 '뺑소니' 아니다"
  • 연합뉴스/ 김계연기자
  • 승인 2015.12.07 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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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쳤더라도 상대가 전치 2주 정도의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면 뺑소니는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접촉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56)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유씨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만 유죄로 확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지난해 3월15일 승합차를 몰다가 옆 차로에서 함께 우회전하는 버스를 추월하던 중 부딪혀 사이드미러를 깼다.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운전사와 승객 1명이 무릎 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2심은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무죄로 봤다.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건강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주차량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2심은 운전사가 사고 당일 무릎 부상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승객 역시 이틀 뒤 운전사와 함께 병원에 간 점, 치료내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이렇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거나 별도 치료를 필요로 하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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