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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동공원 사업 절차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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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동공원 사업 절차 잘못"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15.12.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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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가 전국 처음으로 추진 중인 민간 개발 방식의 '추동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박남천 부장판사)는 A사가 의정부 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의정부시는 2011년 신곡동 추동공원을 민간에 맡겨 개발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하는 대신 공원 일부에 아파트를 건설해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2020년까지 86만7000㎡가 공원으로 개발되고 일부에 3300가구가 들어선다.
A사는 2014년 6월 자신들이 개발하겠다며 시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이미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있어 우선 협상 중이라고 회신했고, 이듬해 1월 B사를 사업자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A사는 B사가 제안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사업자로 지정된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시는 처음에 C사가 제안서를 제출한 뒤 사업권을 D사에 넘겼고, B사는 D사와 E사가 함께 설립한 업체여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는 추동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의정부시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B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정부시는 B사가 제안서를 제출한 C사의 지위를 승계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공법상 권리·의무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양도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사가 D사에 추동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D사가 이 사업 제안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고 B사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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