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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는 긴급범죄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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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는 긴급범죄 신고입니다
  • 임나영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112종합상황실
  • 승인 2015.12.09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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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도로위에 고양이가 죽어있어요,“세입자가 월세를 안내요”, “면허증 발급절차 좀 알려 주세요”라고, 혹시 지금 112로 이 같은 신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내 112전체신고의 87%가 비 긴급`비 출동신고였다면 믿으시겠어요?
현재 경찰은 절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제때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112신고에 총력을 집중하고 허위, 장난신고에는 엄정대응 하는 등 좀 더 빨리 좀 더 정확히 대응하고자 노력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처럼 타 기관업무, 민사신고, 단순서비스요청, 경찰민원 상담전화 등 무분별한 112신고는 생명, 신체에 위험을 느껴 경찰도움이 절실한 신고자에 대한 빠른 출동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긴급사건 신고에 대한 골든타임확보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경찰관에 출동을 요하지 않는 생활불편사항은 시·도 민원콜센터 120번, 정부민원콜센터 110번, 민사신고는 132번, 경찰민원상담은 182번에 전화하는 등 상황에 맞는 올바른 신고가 빠른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며 경찰이 112 긴급범죄 신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나와 내 이웃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에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협조 또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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