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 자녀 이상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2016년부터 2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민간보험과 이중가입, 중복수혜 등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사업은 중단하고 출산장려금으로 일원화하여 2016년부터 확대 지원하기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확대 지원대상은 2016년 1월 이후 출생(입양)한 셋째 자녀부터이며 출산장려금을 현행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출생 시 150만원 우선 지급하고 생후 1년 되었을 때 1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출생 시 150만원을 지원 받은 후 관외 전출 시에는 추가지원(100만원)은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출산장려금 확대지원에 따른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진주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다.
출산장려금은 출생 신고 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90일 이내 신청할 수 있고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원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출산장려시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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