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1일 전하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 공공데이터의 민간제공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개방이 각 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던 과거와 달리 모든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를 지니게 됐다. 하지만 공공데이터 정책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데이터법이 각 개별 법률에 비해 뒤늦게 제정돼 법률마다 그 용어를 다르게 사용해 실무상 많은 혼란이 야기됐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정부 3.0’ 패러다임의 근간인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새로운 사업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 등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으나 유사개념과의 관계정립문제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됐다. 이에 전하진 의원은 “이법을 중심으로 각 법률의 용어를 통일하고 구분되는 개념을 재정의 해 법률적 체계성확보를 통해 ‘정부3.0’ 패러다임의 근간인 공공데이터개방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사업 창출과 부가가치증대를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률안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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