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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축산농가 보험 가입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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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축산농가 보험 가입률 '저조'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5.12.16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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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역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재해 발생 시 농가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상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내 2만 1527곳의 축산농가 중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682 농가(3.2%)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 농가 중 3 농가를 제외하고는 자연재해나 질병,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가는 최대 80%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축사 규모와 가축의 종류, 보험 특별계약에 따라 자부담금이 최대 수백만 원까지 늘어난다.
 도는 적극적인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으나 농가들은 자부담금에 대한 부담 탓에 선뜻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소멸성 보험으로 매년 새로 가입해야 하는데다 시장에서 팔리는 가축의 시장가격이 농가의 수입으로 직결된다는 점도 농가들이 가입을 꺼리는 이유다.
 소규모 농가들은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가입을 미루고 있어 재해에 속수무책이다.
 게다가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면 자부담금은 더욱 늘어나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한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가에 대해 낸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가축 재해보험에 대한 환급제도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환급제도를 도입하면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고, 자부담금뿐만 아니라 그만큼 국가보조금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며 “예산제약으로 환급제도를 섣불리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도내 축사화재는 18건으로 4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지난해(2억 원 상당)보다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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