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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곳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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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곳 고발 조치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15.12.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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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세종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1만㎡이상의 특별관리 공사장(대형) 24개소를 중점 점검해 7건의 환경법령 위반업소를 적발했고, 이중 2개소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사전신고 미이행 ▲세륜 및 측면 살수 미이행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이다.
 또한 세종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사의 협업을 통해 ▲클린로드시스템 운영 ▲2-1생활권의 36번국도 공사차량 진출입로 대체도로(국도1호선) 개통 ▲환경협의체 구성 등 사업장 주변을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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