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1종 항만배후단지 '민자추진' 도입
상태바
1종 항만배후단지 '민자추진' 도입
  • 김윤미기자
  • 승인 2015.12.22 0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공공개발 임대방식으로만 진행해왔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새롭게 도입한다.
 해수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1종 항만배후단지를 조립·가공·제조업이 집적된 항만기반 산업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킨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화물 보관, 집·배송, 조립, 가공 관련 시설을 위한 부지로 2679만㎡가 지정돼 있고 2종 항만배후단지는 업무·상업·주거 시설을 위한 부지로 360만㎡이다.
 정부와 항만공사는 올해 초까지 6개 항만에 1131㎡의 1종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해 707만㎡를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부지로 공급했다.
 입주를 완료한 121개 기업 가운데 제조업체는 21곳이고 나머지 100개 업체는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물류·창고업이라 고용창출 효과가 미흡하다고 해수부는 판단한다.
 그동안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항만공사도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다양한 투자가 가능할 전망이다.
 해수부는 개발수요가 큰 3개 신항만지역에서 민간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신항 웅동2단계(111만 9000㎡·2514억 원), 인천신항 1단계 2구역(934㎡·1181억 원), 평택·당진항 2-1단계(1134㎡·980억 원) 등 총 318만 7000㎡ 부지가 대상이다.
 평택·당진항의 경우 포승산업단지,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등과 연계해 서해안권을 대표하는 복합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달 말이나 내년 초에 민간개발 사업자 공모를 내고 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며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소유권이 민간 개발사에 넘어간다.
 건설업체 등이 부지를 개발하고 물류업체 등에 임대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해수부는 실수요자인 제조업·물류업체가 직접 개발사업에 나서길 희망한다.
 해수부는 3개항 시범사업으로 총 5조 5000억원 대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 5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한다.
 해수부는 내년 하반기 중 항만법을 개정해 모든 1종 항만배후단지에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