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과 관련, “김영란법이 운용되면 친척이 대접받는 일로 제재를 당해야 한다. 그러면 언론이 취재를 마음대로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이 법(김영란법)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하자는 것인데, 언론 자유가 침해될 때 이게(언론자유) 더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언론 종사자 등이 포함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수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법’은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1800만 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돼 과잉입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내달(임시국회)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면서 수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다른 것을 (야당에) 양보해서라도 민생경제법안은 확실히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연말정산과 관련, 야당의 ‘13월의 세금폭탄’ 주장에 대해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