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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 움직임 힘입어 '김영란법'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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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 움직임 힘입어 '김영란법' 통과되나
  • 서정익기자
  • 승인 2014.05.14 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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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처리 필요성을 일제히 밝혀 주목된다. 사실상 성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제출 이후 열 달 가까이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 요구가 거세지면서 주요 후속 대책의 하나로 급부상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3일 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나란히 찬성했다. 이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이라는 것인데,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대가성이 있든 없든 금품을 수수했을 때는 처벌하자는 법”이라며 “그러한 법도 제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김영란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조금 손 볼 필요가 있는데, 올해 안에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제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으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제대로 된 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 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지 않고 부정 청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공직자가 실제로 청탁을 들어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지위^직책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전관예우’와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새로 임용되는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 고위 공직자는 임용 전 3년간 이해관계를 맺은 고객과 관련된 재정 보조^인허가^감사^조세^공사계약^수사 등의 업무를 2년 동안 맡을 수 없게 했다. 새누리당은 대체로 정부 원안에 찬성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당초 김영란 전 위원장이 구현하려 했던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며 ‘김영란 초안’을 입법화하라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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