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충남도의회, 조례안 제.개정 '활발'... 22건 접수
상태바
충남도의회, 조례안 제.개정 '활발'... 22건 접수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5.01.22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가 2015년 새해부터 풍성한 조례안 제·개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21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에서 총 22(의원 5건, 도지사 13건, 교육감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됐다. 제277회(3월 17일~26일) 임시회에서도 이미 10여건(도지사 7건, 교육감 3건)의 조례안 제·개정을 예고하면서 어느 때보다 활발한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의원발의 조례를 살펴보면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원장(청양)이 대표 발의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13만여동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게 골자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강용일 의원(부여2)이 대표 발의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역시 도민의 생활과 밀접해 눈여겨볼만 하다. 문화원연합회의 육성 및 지원(정정희 의원)도 강화될지 주목된다. 문화원연합회를 지원과 육성을 통해 지역 문화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야한다는 게 조례 핵심이다. 충남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홍성현 의원)와 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장기승 의원) 역시 교육 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조례여서 주목된다. 김기영 의장은 “조례안 발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척도로 작용한다”며 “다양한 조례가 논의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