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예산안 처리를 못해 4일 오후 부터 준예산 체제가 가동된다.
도는 준예산 편성 세부 내역이 확정되는 대로 이날 오후 3∼4시경 경기도의회에 준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을 문서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도는 전날 지방자치법 제131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에 근거해 2016년 준예산 편성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올해 예산안(15조5천253억원)의 96%인 14조9천250억을 집행 가능 준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집행이 불가능한 6천3억원(4%)은 편성하지 않았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시설유지비와 운영비(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 등),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경비(일반보상금·연금부담금·배상금·국고보조사업 등), 미리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의 예산만 집행 가능하다.
이와관려 도 관계자는 "어제 세운 준예산 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집행불가능 예산액이 조금 줄어들 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본다. 준예산 편성액이 최종 확정되면 오후에 도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10일까지는 행정운영비 등 일상경비만 집행하고 사업예산은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도의회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올해 경기도와 도교육청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광역지자체 최초의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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