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올해 주택개량(신축 등) 75동, 슬레이트처리사업 120동 등 2개분야 총 195동에 총사업비 49억여원을 들여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택개량(신축 등) 지원대상은 기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연면적의 합계 150㎡이하로 농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액의 70% 수준 융자지원(1년거치 19년분할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연리 2.7%)하며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신축 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지붕 및 벽체가 슬레이트로 사용된 주택에 대해 국비(50%)와 지방비(50%)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슬레이트주택 슬레이트지붕·벽체에 한해 철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 및 슬레이트처리사업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31일까지 접수하며 3월초 경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은 물론 사업 대상자들의 재정적 부담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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