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이 발의한 ‘경비업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바로 시행된다.
그동안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려면 신임교육(3일, 24시간)을 이수한 사람만 배치할 수 있고 신임교육은 경비회사에 취직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게 돼 있었다.
이번에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경비업법은 경비 회사 취직 대상자들만의 신임교육을 ‘개인자격 교육 이수후 경비원 취직’으로 사전 문턱을 없애 경비원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강동지역 어르신 일자리 만들기 토론회 이후 법안 통과를 위해 주력해왔고 12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즉시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어르신들의 경우 일자리가 곧 건강이자 복지일수 있고 어르신들 일자리 확대가 곧 효도하는 길”이라면서 경비업법 통과와함께 후속 조치를 밟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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