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김영협(더불어민주당·부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9일 입법 예고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무를 수행하다 숨진 도 소속 공무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 5000만원의 비용 안에서 도청장의 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도 소속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이며, 장의위원장인 도지사의 주관으로 장례절차를 집행한다.
한편 도의회는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이달 말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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