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역 내 등록 대부업체 13개소를 대상으로 고금리 영업행위 및 금리운용 실태 등에 대해 집중점검에 들어갔다.
시는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해 말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최고금리 한도 준수 등 행정지도를 실시했고, 지난 5일 행정부시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대부 규모가 큰 2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 협조를 당부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여전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로, 세종시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점검반을 편성·운영해 주기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리한도 위반업체가 발견되면 세종시청 일자리정책과(☎ 044-300-4044) 또는 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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