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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원 '부적절 업무추진비' 드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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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원 '부적절 업무추진비' 드러나나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15.02.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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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제보를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달 초부터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 등 총 5명이 지난해 하반기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조사 중이다. 이들은 업무추진비 일부를 의회 사무국 직원의 회식비나 선물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이미 자치행정위원장과 의회 사무국 직원 1명을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 9일 시의회로부터 이들 5명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자료 분석이 끝나는대로 출석 요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의정부시의회 내부 규정 등을 토대로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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