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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사업'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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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사업' 확대 운영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6.01.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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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군수 이현종)은 긴급복지사업비 2억1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확대운영 한다고 12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이다.

 
또한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전기가 단전돼 1개월이 경과된 때, 주 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출소, 노숙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소득기준은 전국 중위소득 75%이하(4인기준 329만 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일반재산기준은 7250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따라서 4인 가족 기준 생계지원금 월 113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해산비 60만 원이며, 그 밖에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동일한 사유로 인해 다시 지원할 수 없으나.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지원 받을 수 있다.

 
철원군관계자는 “생계곤란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발굴과 지원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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