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산불이재민들에게 지원한 임시조립주택의 지원기간 만료일 도래와 관련 8개 마을별 지정 담당부서가 오는 20일까지 지원기간 연장 여부 등을 조사한다.
군은 산불 발생 후 이재민들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 240가구에 275동의 임시조립주택을 지원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르면 임시조립주택 지원기간이 12개월 이내에서 입주자의 주택 복구 시까지로 오는 6월 23일 대부분 이재민들에 대한 조립주택 지원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제반 사정으로 주택 복구가 조립주택 지원기간 만료일까지 완료되지 못하는 입주 세대에 한 해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립주택 지원기간을 연장해 주고, 주택복구 완료 세대와 세입자 등 지원기간 연장이 불가한 조립주택에 대해서는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조립주택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매수를 희망하는 입주 세대에 우선 매각하고 잔여 조립주택은 오는 6월 이후 공개매각 한다.
또 산불 피해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지원조건을 이번 기회에 재차 상세히 안내, 산불 피해자 모두가 지방세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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