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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서버 운영자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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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서버 운영자 징역 1년6개월
  • 김순남기자
  • 승인 2016.01.18 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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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고 불법 사설서버를 구축해 프로그램을 운영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게임 사설서버 운영자 오모 씨(33)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13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사설서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게임 이용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정리해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챙겨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9) 등 3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범행기간이 길고 범죄수익 규모가 큰 점,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으며 저작자인 피해자 회사에 피해 회복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범죄수익을 모두 추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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