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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실효에 따른 대응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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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실효에 따른 대응에 나서
  • 임형찬기자
  • 승인 2016.01.18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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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임형찬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현행 대부업법 상에서 최고금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서민에게 이자폭탄이 부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내 81개 대부업체에 대해 행정지도와 금리운영실태를 긴급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상의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 한도는 34.9%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며 “입법 공백으로 인해 대부업체의 고금리 영업행위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정청래 위원장과 함께 관내 대부업체인 ㈜산와대부 연신내지점을 방문해 서민에게 이자폭탄이 부가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은 “당 업체는 2016년 1월 1일부터 최고금리 연34.9% 이내의 대출이자를 받도록 은평구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도 위반 시 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란 내용이다.

 

김우영 구청장은 “정치권에서 조속한 대부업법 처리로 서민 이자폭탄을 막아줄 것을 부탁한다” 며 “대부업법 개정시까지 서민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금리운영 실태지도점검 및 각종 매체를 이용해 홍보하는 한편 소비자 단체와도 연계해 서민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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