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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환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민주당·용인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정책의 통일성 및 일관성 확보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정책 심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발의하게 되었다”며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우리 경기도에서 다양한 청년사업들을 추진하는 제도적 근거로서 제정된 개별조례가 상위조례인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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