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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고금리 대부업자 신고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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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고금리 대부업자 신고센터 설치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16.01.1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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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는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고금리 대출 피해를 막기 위해 본청 일자리정책과에 ‘고금리 대부업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연 34.9%로 제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로 끝났으나 법 개정이 지연돼 고금리 대부업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신고사항은 34.9%를 초과하는 이자율, 불법 광고,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이다.
 시는 신고센터 접수민원에 대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원센터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이자율 위반이나 고금리 수취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관내 대부업체 96개소에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SMS 문자를 전송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행정 지도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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