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은 청년실업 해소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올해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7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8일 고흥군에 따르면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 추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이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최근 3년 기준 공공근로, 공공 숲 가꾸기 사업 등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된다.
공공근로사업 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인 6030원 받게 되며 39세 이하의 청년실업자는 주 40시간, 65세 미만자는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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