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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황동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강서구지회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황동현 부의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계기로 민간 안보의 파수꾼 역할을 해온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보다 활성화되어 공익과 봉사를 위해 활동하는 회원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도록 하고, 나아가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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