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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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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반’ 운영
  • 박창복기자
  • 승인 2020.05.14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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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 배봉산 정상부 근린공원.
서울 동대문 배봉산 정상부 근린공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올바른 공원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구는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예고’를 실시한다. 이어 18일부터 31일까지는 현장에서 직접 단속에 나선다. 직원 15명으로 편성된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반’이 4개 조로 나뉘어 주민, 동호회 등의 이용이 잦은 지역 내 근린공원 4곳(배봉산, 답십리, 홍릉, 장안)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공원 내 화기 소지 및 반입 △취사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1차 적발 시에는 화기시설을 압수하고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는다. 2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이번 집중 단속이 공원 이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지역에 올바른 공원 이용문화와 이용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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