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항 평화광장 수역 인근에 과거 불법 갈치낚시 행위들과 연관 되었으나 제거되지 않고있는 무적선들을 올해 완전히 제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단체·어촌계 등을 대상으로 계도기간 및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는 한편 기타 기간내 자진신고가 없는 무적선들에 대해서는 목포해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소유자 행적 대조추적 등을 통해 형사처벌과 관계법령에 따른 직권폐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