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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중소기업 융자상환 최대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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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중소기업 융자상환 최대 6개월 유예
  • 박창복기자
  • 승인 2020.06.16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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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분할원금을 최대 6개월 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 상환중인 202개 업체이며 대상 업체가 모두 신청 시 약 10억원 규모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을 경우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3월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 기준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가 해소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유예대상은 올해 2~3분기 분할상환 원금(이자 제외)이며 대출 만기 연장 없이 ‘원금상환 6개월 유예(만기일이 1년 이상 남은 경우)’ 또는 ‘만기 상환일 유예’로 선택할 수 있다.

유예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19일까지 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용산구청 1층, 중소기업 육성기금 원스톱창구)에 상환유예신청서, 경영애로 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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