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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지방교부세'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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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지방교부세' 선제적 대응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6.01.2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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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21일 시청 시민홀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2017년 지방교부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도 지방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교육에는 부서장 등 간부공무원과 업무담당자 등 200여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창희 시장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른 건전재정운용의 필요성 당부와 보통교부세 전반에 대한 사항,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보통교부세 감액 제로화 방안과 감액 주요사례,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자료 관리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진주시의 경우도 올해 보통교부세가 2653억원으로 지방세 1456억원의 1.8배를 차지하며 일반회계 예산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수입이 늘어난 지자체나 재정지출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보통교부세 제도가 지자체의 세입확충과 세출 절감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난이 많았다.

또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의 행사·축제성 경비가 총 1만1856건(2014년 기준)에 지난해 당초예산기준으로 1조원이 넘는 등 지자체의 무분별한 행사와 축제로 인한 예산 낭비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돼 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선심성 사업과 행사·축제 경비가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패널티를 2배로 강화하고 종전의 정부종합 감사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액 외에도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집행 지적사항까지 감액을 확대했으며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 의무를 위반하면 감액을 신설하는 등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진주시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축제 유료화를 실시해 남강유등축제의 재정 자립도를 43%에서 80%로 높였으며 2016년도 예산 편성시 선심성, 낭비성, 유사 중복성 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행사·축제성 경비를 없애거나 대폭 삭감하여 2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특히 민선 5기 이후 지속적인 재정 절감 노력으로 비예산 복지시책인 다함께 잘사는 ‘좋은 세상’이 지난해 지방재정개혁 예산절감 분야에 최우수인 대통령상을 수상해 시상금 5억원을 받는 성과를 거양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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