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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업단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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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업단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6.01.2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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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지난해 10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 및 테마별 특별단속 등을 벌여 법 위반업소 처벌 등 단속의 실효를 거두는 한편, 대기오염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1일 작년 한 해 지도점검 대상 1016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해 온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26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율은 25.8%로 2014년 배출업소 위반율(18%) 보다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련법 평균 위반율 14.71% 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위반업소의 유형을 보면 미신고배출시설운영 15개소, 대기·폐수 비정상 가동 10개소, 대기·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 135개소, 기타 103개소 등이다. 또 배출허용기준초과사업장은 2014년 55개소에서 80개소가 증가했다.
 실례로 남동공단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도금업을 운영하는 A업체는 2년간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4회 이상 초과한 상태로 적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돼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2100만원)과 배출부과금 1019만원을 부과했다.
 김재경 시 대기보전과장은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고, 환경관계법규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자율점검업소 제도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며, “향후 산업단지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환경행정을 운영해 환경과 관련한 필요한 교육, 간담회, 설명회 등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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