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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도로서 누운 스텔스 보행자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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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도로서 누운 스텔스 보행자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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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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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서 잠을 청하는 이른바 '스텔스 보행자' 사망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텔스 보행자는 어두운 밤 도로 위에 만취 상태로 누워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상대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지난달 19일 부산에서 오후 9시경 만취 상태로 1~2차로에 걸쳐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승용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여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 여름철 스텔스 보행자로 인한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스텔스 보행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밤 9시에서 새벽 4시 사이 가로등이 없거나 가로수가 우거져 조명이 어두운 곳의 주변 도로에서 주로 발생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대부분 심야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하는 것이다.

스텔스 보행자는 술에 취한 사람이 대부분이며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운전자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기에 운전자들은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서는 감속운행을 해야 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스텔스 보행자와 마주치더라도 차량을 정지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처럼 스텔스 보행자는 보행자 자신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잠을 자는 사람을 보게 되면 112에 신고하는 작은 관심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사고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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