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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휴가철 '무신고 불법 숙박영업'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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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휴가철 '무신고 불법 숙박영업' 잡는다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0.07.21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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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주민들에 소음·주차 등 피해주는 공유사이트 점검

전남 여수시가 관광 성수기를 맞이해 무신고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시는 숙박(민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동주택(오피스텔) 또는 주택 등에서 ‘에어비앤비’ 등 공유사이트를 이용해 이뤄지는 불법 숙박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 숙박영업은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주차문제 등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숙박업 및 민박업 영업 매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지난 20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먼저 숙박 공유사이트에 등재된 300여 개소의 자료를 추출해 숙박(민박)업 신고 여부를 대조할 계획이다. 이후 무신고 영업자에게 등록 삭제 유도 문자를 발송한 후 계속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영업자는 경찰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불법 숙박영업은 숙박 공유사이트에서 예약 결재하는 않는 한 입증자료 채증이 곤란하고 주민 신고도 해당 동호수로 특정되지 않는 등 단속이 어려워 시는 여수경찰서에 합동 지도단속을 요청한 상태다.

단속과 함께 관내 공동주택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버스터미널기차역 등 10개소에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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