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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분 2일부터 12월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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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분 2일부터 12월1일까지 접수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11.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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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분기 미신청자 소급신청 가능

[영상제공 : 경기도청]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를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1995년 4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들도 이번 신청 기간 내에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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