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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제한위반’ 피고인·피고 농업회사법인 동시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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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제한위반’ 피고인·피고 농업회사법인 동시처벌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0.11.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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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각각 벌금 400만원·300만원 판결선고 처분

오는 11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피고인 A와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이하 ‘(주)B’이라 한다)의 2심재판 판결선고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지난해 11월 19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에서 피고인 A는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는 벌금 300만 원 판결선고 처분을 받고 검찰,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재판이다.

1심 춘천지방법원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사실로 피고인 A는 ‘(주)B’의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난 해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양구군농협조합 조합장후보로 출마했다가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 B는 지난 2012년 6월경 설립돼 강원 양구군에 소재해 시래기 등 농작물 재배, 작업, 유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는 ‘기부행위제한위반’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는 지난 2018년 11월경 피고인이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인 양구군농협조합장 선거를 위해 조합원들이 거주하는 양구군일대에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B의 냉동시래기 제품인 ‘L 시래기’(이하 ‘시래기’라고 한다. 1봉지 판매가 2500원 상당)를 기부하기로 마음먹고, (주)B의 직원 M, N에게 조합원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 시래기를 제공할 것을 지시한 혐의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M은 지난 2018년 12월 초경 강원 양구군에 있는 조합원 P의 주거지를 방문해 (주)B에서 비판매로 출고한 시래기 제품 5개(시가 12,500원 상당)를 흰색 비닐봉지에 담아서 직접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지난해 1월 8일까지 양구군소재 양구군농협조합원 66명에게 시래기 총 323봉지 합계 807,500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다.

즉 피고인 A는 M,N과 공동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현행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종심에서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재판의 주목할 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 B회사가 같이 처벌을 받았다는 점이다.

(주) B회사의 범죄행위는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해 기부행위제한위반으로 위반행위를 한 혐의다.

항소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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