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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액 체납자 새 징수기법' 먹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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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액 체납자 새 징수기법' 먹혔다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0.11.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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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로 1억1억3500만원 체납액 징수

경기 수원시가 고액 체납자의 압류 물건을 공매로 전환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고안해 지방세 체납분을 징수해 눈길을 끌고 있다.

A씨는 지방소득세 등 6건을 지난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납부하지 않고 총 1억3580여만 원을 체납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자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형제에게 이전했다.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A씨에게 이를 채권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원상 복귀시킨 뒤 경매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의 형제들이 상속 유류분을 주장하면서 ‘즉시항고’함으로써 경매는 취소됐고 채권자의 권리와 체납액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시는 징수기법을 연구한 끝에 공매 절차를 활용해 경매의 사각지대로 빠져나간 압류 물건을 처분할 방법을 찾았다.

경매와 달리 공매는 즉시항고 제도가 없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상에 등재된 권리만 인정되며 조세채권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A씨 소유로 원상 복귀된 부동산 3곳에 대해 공매를 진행해 지난달 14일 A씨의 체납액을 완납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시는 경매의 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자의 재산에 공매제도의 장점을 활용한 체납징수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알려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셋형 체납징수기법을 적용해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처분을 추진한 성과”라며 “시의 건전재정 확충 및 체납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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