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동구의회 황주영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중앙정부가 해야"
상태바
강동구의회 황주영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중앙정부가 해야"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01.27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 제231회 임시회에서 황주영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중앙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을 맞잡아도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수북이 쌓여 있는데,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는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각 교육청별로 누적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끼리 소송이나 벌일 일이 아니라 진지한 조정과 협의 방안부터 모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의원은 “실제적으로 피해는 지역주민인 강동구의 4,700여명의 보육대상 아동과 학부모”라며 “저출산극복은 요원하며, 누리과정으로 인한 유초중고 전체 교육활동비의 감소는 교육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5분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48만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 김용철부의장님, 이해식 구청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비례대표 황주영 의원입니다.

영민한 붉은 원숭이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제230회 자치분권에 대한 구정질문에 이어서 지방자치의 민주화를 위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문제로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이 시끌시끌합니다. 누리과정 비용이 지원돼야 하건만 각 교육청별로 아예 책정돼 있지 않거나, 비수도권 다수 지역은 기약도 없는 중앙정부 지원을 전제로 일부 배정했을 뿐입니다. 

누리과정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낳은 산물입니다.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다” 며 교육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 원인을 명명백백히 가려야 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대통령은 후보와 당선인 시절까지는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국민 행복 10대 공약’의 두 번째 약속이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은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 유아교육 말씀하셨습니다. 

별도로 발표한 ‘재원 없이 공약 없다’ 제목의 재정공약 1쪽에선 ‘재원조달 3대 원칙’의 두 번째로 “지방재정 부담 충분히 감안한 재원조달”을 제시했습니다. 대선후보 TV연설에선 “국가 책임 보육체제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며 표를 호소했고, 당선인 시절 시•도지사 간담회에선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국세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 보냅니다. 이 교부금은 해당 시ㆍ도의 전입금, 교육청 자체 수입과 합해져 교육청의 예산으로 활용됩니다. 

내국세의 20.27%는 법률로 정해진 비율로, 올해는 41조 2,284억원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이미 내려 보냈다”는 정부의 말은 추가 4조원을 따로 챙겨준 게 아닌, 법정 비율이 정해진 교부금 중 4조원을 누리과정에 쓰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근거는 작년 10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것에 두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지방자치법 제122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2014년 말부터 첨예해지자 여야 합의를 통한 법률 개정이 아닌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강제한 것입니다. 

이 시행령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실제 법은 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은 ‘누리과정’과 같은 목적사업에 쓰라고 강제하지 않은 것인데 시행령이 목적사업을 강제하는 셈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교육감의 ‘예산안 편성 및 제출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빈약한 세입이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해법은 대통령의 공약집에 담겨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약집 349쪽엔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국민대통합의 기회로 삼겠다’는 약속이 적혀있습니다. 대통령은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어려운 과제이지만 증세를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을 맞잡아도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는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입니다. 각 교육청별로 누적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끼리 소송이나 벌일 일이 아니라 진지한 조정과 협의 방안부터 모색하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피해는 지역주민인 강동구의 4,700여명의 보육대상 아동과 학부모입니다. 혼란스러워 하고 계십니다. 계속 전화하고 계세요. 저출산극복은 요원하며, 누리과정으로 인한 유초중고 전체 교육활동비의 감소는 교육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