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이영훈 의원(새누리당·남구2)은 23일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시 조정교부금 보정기준 개정 및 남구 원도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관련, 시 집행부에서 지난 9일 입법예고한 ‘인천시 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불합리성에 대해 제기했다. 지난해 남구는 2012년 시 종합감사 결과로 인해 부과할 수 밖에 없었던 DCRE 세금 부과분에 대한 소송건이 시세 징수노력도에 불리하게 적용돼 195여억 원의 교부금이 감액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012년 DCRE 체납액으로 인해 발생한 낮은 시세 징수율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시기로 향후 3년 동안 약 200여억 원의 추가적인 교부금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확정시 남구는 또 다시 약 200여억 원이라는 손해가 발생, 재정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지적이 높다. 이영훈 의원은 “신도시가 제 기능을 하려면 원도심과의 상생하는 조화로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도시와 원도심의 공동발전을 위해 윈도심의 쇠퇴는 막아야 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해 강력한 원도심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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