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제1호 금연 아파트로 보령 명천 시티 프라디움을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제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보령 명천 시티 프라디움은 전체 449세대 중 67%인 301세대가 동의했으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18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1호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흡연 문제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금연 아파트 지정 신청이 증가하도록 다양한 홍보를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승필 보건소장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보령시 1호 금연 공동주택이 지정되면서 금연 분위기가 확산하길 기대한다”며 “공동주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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