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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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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0.12.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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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병무행정 실현해야”
김민기 의원 [김민기 의원실 제공]
김민기 의원 [김민기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8일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결과에 관한 통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전년도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의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병무청장은 전년도까지의 병역의무 이행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변경처분 결과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이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병무청은 이에 부응하는 병무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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