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이 대표발의한‘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전날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 조성된 택지에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까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전매 받아서도 안되며 ▲ 택지 공급대상자는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전매 받아서도 안 된다 ▲ 이를 위반하여 전매한 자나 전매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홍 의원은 “본회의 통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대책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택지개발과 공공주택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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