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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학교 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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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학교 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0.12.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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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교육, 훈련으로 불의의 사고 방지해야”
김민기 의원 [의원실 제공]
김민기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15일 학교 교직원 등에게 급성 알레르기 쇼크 대처 요령을 필수적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교직원 등에게 급성 알레르기 대처 요령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육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 의원은 “면역력이 약한 아동청소년들은 알레르기 질환에 더욱 취약하다”며 “위급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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