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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뒤집어 불법 개불잡이한 선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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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뒤집어 불법 개불잡이한 선장 무더기 적발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16.01.29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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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뒤집어 개불을 불법으로 포획 유통한 선장과 수산물 유통업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등록 어선 선장 강모 씨(57)를 구속하고, 수산물 유통 총책 홍모 씨(50)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9개월에 걸쳐 경기 안산 대부도와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개불 20여만 마리, 시가 3억 20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잡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은 배 앞부분에 분사 펌프를 달아 갯벌에 분사하는 '펌프망 조업'으로 개불을 포획했다.
고압의 바닷물을 갯벌에 쏴 들춰져 올라온 개불을 쓸어담는 방식인데, 생태계 파괴 및 수산자원 고갈 우려가 커 엄격히 금지된 어법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강씨 등은 전북 군산, 충남 서천, 인천 지역의 무등록 어선 12척을 동원해 심야에 조업하고, 소형어선으로 개불을 옮겨 싣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에도 장어 치어를 불법으로 포획,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서해안 일대 끈질기게 반복된 무등록 어선의 펌프망 조업 조직을 와해시켰다"며 "중간 판매업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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