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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관계인 스스로 관리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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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관계인 스스로 관리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 이재수 경기 고양 일산소방서 안전지도팀장
  • 승인 2016.01.31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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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선 우리나라에서 최근 고양터미널 화재(사망 8, 부상 116명), 의정부 대붕그린아파트 화재(사망 5, 부상125명) 등 후진적 대형 인명피해 화재가 지속 발생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사회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대형 참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하나같이 적절한 예방활동과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일상적인 안전수칙부터 소방안전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사고를 대비한 반복훈련으로 자율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만이 화재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첫걸음이다.
대학(大學)에 시이불견(心不在焉 視而不見 )이라는 구절이 있다.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소방시설은 주변에 있으나 평소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수천 번을 지나쳐도 눈에 보이지 않으며 정작 사용하고자 할 때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민간의 자율안전관리를 우선하는 자체점검제도인 작동기능 점검이 확대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건물 관계인이 소방시설 및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30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보고하는 것이다.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제도는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를 촉진시키고 시설주 등 관계인에 대한 소방역량과 관심을 집중시켜 화재예방효과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년이 지난 현재, 일산소방서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중, 점검 미 실시로 입건 3건, 보고서 지연제출 등으로 과태로 14건이 발생하였다.
이 제도의 짧은 역사와 더불어 아직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으며, 부실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많은 소방사범이 발생하여 본 제도의 취지가 정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행 첫 해인 만큼 개정 법령에 대한 소방서 차원에서 대외적인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나름 반성해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관계인과 자체점검 업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다.
법이 아무리 엄격해도 게으름뱅이를 부지런하게 만들 수 없다. 자율안전관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며 관계인의‘더 많은 권리요구’가 아닌 ‘더 나은 습관과 실천’을 통해서 자체점검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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