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훈육인가? 학대인가?
상태바
훈육인가? 학대인가?
  • 양선아 충남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순경
  • 승인 2016.02.01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훈육을 가장한 아동학대 사건이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천 시시훼손 사건, 충남 홍성 아동학대 사망사건, 평택 두개골 골절상 사건은 모두 친부모라는 가면을 쓰고 자행한 아동학대라는 비극의 그림이다.
가정 내부에서는 친부모에서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있으며 외부에서는 각 기관에서 소리없이 자행되고 있다.
아동학대란 성인(보호자를 포함)이 아동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고 신체적, 정신적, 성적(性的)으로 가혹행위를 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급증하는 참극을 방지하고자 정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외부보다는 대부분이 가정 내부에서 자행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정서상 심각한 아동학대만 수면위로 드러날 뿐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경미한 학대는 뭉뚱그려져서 논의조차 못되고 음지에 가려져 있어 이웃이나 주변에서도 이를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아이들이 장기간 심각한 폭력에 노출 될 경우, 최근의 사건처럼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고, 일반적인 아동학대라 하더라도 그 아이의 기억은 잘 지워지지 않고 성인이 되면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다가 역기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폭력의 되물림을 하게 된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권리"라는 것이 있다. 성인들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아이들도 생존하고 보호받고 발달하는 권리가 있다. 그것은 어린 아동들이, 특히 아동학대를 당하는 우리의 미래들이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이들이 폭력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올바르고 행복한 환경을 부여하여, 한파에 더 따듯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 및 보호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훈육과 양육과 학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올바르게 습득해서 아이들에게 행복을 만들어 주자.
우리들 주위에서 아동학대를 알게 된 자는 아동학대신고 ( 국번없이 112 )를 통해서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