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싸라기(쌀 부스러기)와 밀가루를 섞은 가루로 한과를 만들어 유통시킨 업체 등, 58개 불량식품 업체가 적발됐다. 특히 싸라기로 쌀 과자를 만들어 유통한 업체는 원재료 함량을 국산 쌀, 국산현미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싸라기, 밀가루를 이용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나 설맞이 장을 봐야하는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1399’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9744건으로 2014년 대비 약 24%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신고 유형으로는 이물(3247건), 유통기한 경과·변조(1006건), 제품변질(631건), 표시사항 위반(419건), 무등록(342건), 허위·과대광고(179건),기타(3920건) 순이었다.
이처럼 먹거리 안전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로 비난받던 양형 수위 또한 “공중위생이 교란, 침해되는 엄청난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취지에 따라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건강한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통기한 및 원재료 함량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소비습관 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의 제보가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불량식품사범의 신속한 발견 및 처벌을 위해, 의심이 갈 때는 국번없이‘1399’에 신고하여 설 연휴 고향을 방문하는 가족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귀성을 하는 우리의 손에는 건강한 선물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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